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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국제호텔 상속자 백수십억의 전재산을 조직폭력배에게 뺏겼습니다
    한때 부산의 랜드마크였던 국제호텔 대표이사인 재일교포 배**씨는 선대회장의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재산을 정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경남 창원소재 조직폭력단으로부터 백수십억을 편취,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진척이없어 피해보상과 빼앗긴 재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경 조폭과의 유착까지 의심이 되며 이 거대한 사건이 십수년째 이슈조차 못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 사건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을 추가 고소 하였으며, 금융감독원등에 민원을 추가적으로 해놓았으며, 토지반환소송등 민사소송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보자의 아버지 등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마지막 희망은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후배 단 둘뿐입니다 우리들 만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현재 그것이알고싶다 피디수첩 추적육십분 등에 제보해놓았으며, 한겨례 동아 중앙 조선 등등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도 제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국민청원에 동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18년11월에 국민청원에 올려놓았단 탄원서의 전문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탄 원 서 


    탄 원 인 1. 배 ** (******-*******, 제일교포3세, 한국말 서투름) 
    (주) 국제관광호텔 대표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 동래구 명륜동 시실로** 
    **** **** ***동 ****호 
    전화 010 **** **** 

    2. 황 ** (******-*******, 제외동포, 한국말 능통) 
    (주) 국제관광호텔 사내이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번길 ** (범일동) 
    우편물수령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바다로*번길 ** 
    ******* ***호 
    전화 010 **** **** 


    피탄원인 1. 김**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61년생) 
    010-****-**** 
    경남 진해 거주 

    2. 박**(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부하 

    3. 주**(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모름) - 김**의 처남 

    탄원인은 부산, 창원, 진해지역 조직폭력배 양포파 두목 김**에게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과 환급받은 세금, 주식매매대금 등 130억원 상당을 골프채로 폭행 당하고 모두 빼앗겼습니다. 





    탄원인과 피 탄원인이 알게된 경위 

    - 탄원인은 부산 범일동 소재 국제 관광호텔 소유주 선친 배**(2000. 10. 28.사망)으로 인한 상속자이며, 사망당시 호텔 상속지분 80,000주 중 장녀 배** 37.5% 30,000주, 장남 배** 31.25% 25,000주, 차남 배** 31.25% 25,000주를 보유했었습니다. 

    - 배** 회장 사망직후 호텔 재산관리인 소외 강**이 상속인에게 호텔 매매제의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경제에 어두웠던 탄원인은 강**에게 호텔지분을 모두 넘겨주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탄원인은 강**을 상대로 매매원인무효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선친의 재산 및 회사 재정등을 관리했던 황**(일본국적, 야마나까)가 소송등을 도우면서 피탄원인 김**을 소개하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 김**은 호텔을 찾게되면 부채 및 소송비를 제외한 30%의 지분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2017. 12월 중순경 호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호텔을 되찾기 위한 소송중에 피탄원인 김**은 탄원인을 운전기사로 부려먹는 등 굿은일을 시키면서 이유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 및 폭언을 자주 하였으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김**은 부산,창원, 진해지역 양포파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2017. 1. 11. 09:00경 창원 진해소재 주식회사 **철강 김** 사무실에서 탄원인 배가인이 사건 마무리되면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을 김**의 지인이 김**에게 배가인이 사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사건 진행을 중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잘못 전달하는 것에 화를 내며 골프채로 폭행을 하여 갈비뼈 1개가 부러지고, 폭행 후유증으로 앞이빨 1개가 부러졌으며, 당시에 진해소재 세광병원에서 16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간간히 이어지는 폭행과 폭언을 견지지 못한 탄원인은 2018. 4. 21. 김**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으로 피신하여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 탄원인이 일본으로 탈출한 틈에,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였고, 호텔 매수인을 집안 매형 (주)*** 대표 이**를 정하고 250억원에 매매하였으며, 매매과정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호텔 철거는 김**의 동생 김**에게 맡겼으며, 호텔 임차인 명도 및 비용지출도 김**이 혼자서 주도 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수수료 또한 김**의 인척인 진해 소재 **부동산 대표 이**에게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하였습니다. 

    - 피탄원인 김**은 호텔 매각대금 250억원중 부채 및 경비를 제외한 135억 9,300만원을 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줄 돈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라며 한푼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금 3,259,929,680원중 2억원만 탄원인의 동생 배**에게 돌려주었음, 포함된 금액임) 

    - 또한,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신한은행 주식 매매대금 약2억원, *****홀딩스 주식매매대금 2억원, 강** 신당동 경매배당금 1억9천300만원도 빼앗아 갔습니다. 

    - 폭력배 두목 김**은 탄원인에게 오래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탄원인의 국제관광호텔 법인 통장에서 탄원인 명의의 진해농협지점과 수협 진해본점으로 약 50억45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에 마치 대표이사 배**이 법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 김**은 법인 통장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박** 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임의로 취임하게 하였으며, 처남 주**을 내세워 자금세탁도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탄원인의 동생 배**의 통장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통장에서 임의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임, 횡령한 것처럼 세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김**은 2012. 1월부터 2017. 12월까지 탄원인을 자신의 회사인 (주)**철강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한 후에 봉급 월 180만원을 탄원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한푼도 주지 않고 합계금 1억800만원을 착복 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을 탄원하게 된 경위 


    - 피탄원인 김**의 폭력에 이기지 못하고 일본으로 피신한 탄원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가족회의를 거쳐 용기를 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 8. 2.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폭력배 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팀장 여**)은 김**을 수사함에 있어서 2회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보강수사 및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은 폭력배 부하들을 시켜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하게 하여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는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2018. 10. 30. 00:29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되었으며, 황**는 전화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 된 사실이 의심됩니다. 

    - 폭력배 김**은 탄원인을 돕고있는 황성태를 구속되게 하여 탄원인과 떼어 놓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실정으로 잘 모르는 탄원인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건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하들을 앞세워 조작된 사건을 만든 것이며, 황**를 수사하고있는 창원지방경창청 경찰관들 또한 청탁된 수사관들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사건담당 김**(팀장 여**) 2018. 10. 중순경 1차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보강수사를 더 하라는 내용 

    1.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 2018. 10월 말경 2차 구속영장신청 -- 기각사유(증거불충분 및 보강수사) 

    1. 탄원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는 탄원인의 팔목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주어 김**의 부하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탄원인은 제일교포 3세로 한국말을 잘 못하며, 한글 또한 쓸 줄도 몰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탄원인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폭력배인 김**에게 선친께 상속받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임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숨어살고 있습니다. 

    - 철저한 수사로. 부디 김** 및 공법자들을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탄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폭력배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재산을 강탈한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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